10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적용 또는 양도소득세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외에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거주자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고 매도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고 3개월 이내에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 양도소득세 100% 감면 가능 |
| 2020년 7월 11일 이후 단기민간임대주택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 |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적용 제외 |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기준은 무엇인가요?
10년 이상 계속 임대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은 임대기간 중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7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특정 시기까지 취득 및 등록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성립합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 양도 기한 확인: 등록이 자동 말소되었다면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 적용
-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5% 이내 증액 제한 요건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 혜택 적용 여부 판단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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