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전후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의무임대기간을 채우면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후 아파트 재등록이 불가능해도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내라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아파트를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의 재건축을 진행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임대사업자가 재건축 전후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채우고 매도하는 경우 | 가능 |
| 재건축 후 신축 아파트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하여 임대하지 못한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경우 | 불가 |
재건축 시 임대기간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장기임대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의무임대기간 충족 여부는 재건축 전과 후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재개발·재건축 절차)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임대하지 않은 기간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 아파트 임대등록 제도 개편으로 재건축 후 재등록이 불가능하더라도 등록이 말소된 날에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간주합니다.
양도소득세 혜택을 유지하려면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요?
- 임대기간 합산 여부: 재건축으로 주택이 멸실된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후의 임대기간이 합산되는지 확인하고 의무임대기간 충족 여부를 점검
-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재건축 후 신축된 아파트가 임대등록 제한 대상이라면 기존 등록이 말소된 날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
- 공제 및 감면 요건: 10년 이상 계속 임대한 후 양도할 계획이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적용 또는 양도소득세 100%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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