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면 최대 80%의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이면 일반적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인 최대 30%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장기임대주택을 등록한 1세대가 남은 거주주택 1채를 양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장기임대주택 등록 세대가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 1세대 1주택 특례 공제율(최대 80%) 적용 |
| 장기임대주택 등록 세대가 [거주주택에서 2년 미만 거주]한 경우 |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최대 30%) 적용 |
거주주택의 1세대 1주택 간주 기준은 무엇인가요?
장기임대주택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최대 80%의 공제율을 적용받으려면 해당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이 경우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이면 일반적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거주주택 공제율을 적용받으려면
- 공제율 산출: 거주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확인하여 각각 연 4%씩 합산
- 거주 요건 점검: 장기임대주택 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에도 별도로 2년 거주 여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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