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을 연도를 달리하여 개별적으로 양도하면 과세표준이 분산되어 전체적인 세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주택은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배제되어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다주택자가 장기임대주택 2채를 양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다주택자가 장기임대주택 2채를 같은 연도에 모두 양도하는 경우 | 합산과세로 인해 높은 누진세율 적용 |
| 다주택자가 장기임대주택 2채를 각각 다른 연도에 나누어 양도하는 경우 | 과세표준 분산으로 낮은 세율 구간 적용 가능 |
양도소득세 누진세율과 중과 배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율(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 적용) 구조를 가집니다. 다만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주택은 다주택자 중과세율(더 무겁게 매기는 세금) 적용이 배제되어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과 가액 및 임대기간 요건을 모두 갖춘 장기임대주택은 중과 대상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장기임대주택 중과 배제 혜택을 유지하려면 무엇을 점검하나요?
- 중과 제외 여부 판단: 2026년 5월 9일 이후 양도 계획 시 임대개시일 당시 주택 기준시가가 6억 원(수도권 밖 3억 원) 이하인지 확인
- 중과세율 배제 혜택 유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제한(5%) 요건 준수 여부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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