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주택의 2년 이상 거주 요건과 임대주택의 가액 및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서울에 기준시가 5억 원인 장기임대주택 1채와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1채를 보유한 1세대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체가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임대료 증액 제한 5%를 준수한 경우 | 가능 |
| 주체가 거주주택에서 1년만 거주하고 임대료 증액 제한 5%를 준수한 경우 | 불가 |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1세대가 국내에 주택 1개를 소유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원칙입니다. 다만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이때 거주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국가에서 정한 부동산 가격) 6억 원(수도권 밖 3억 원) 이하 및 임대료 증액 제한 5%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기임대주택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려면
- 임대료 증액 비율 점검: 임대료 증가율이 5%를 초과하면 비과세에서 제외되므로 갱신 시 확인
- 임대사업자 등록 상태 확인: 양도일 현재 세무서와 지자체 등록 상태 점검
- 잔여 임대기간 판단: 의무 임대기간 미충족 시 감면 세액을 납부해야 하므로 기간 판단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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