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은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1세대가 1개의 입주권만 보유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등 특정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1세대가 재개발 구역 내 주택을 보유하다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세대가 1개의 입주권만 보유하고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이나 분양권이 없는 경우 | 가능 |
| 1세대가 입주권 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 취득 후 3년이 지나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 불가 |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나 분양권을 보유하지 않아야 하며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입주권 비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비과세 요건 확인: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당시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는지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
- 보유 주택 수 점검: 양도 시점에 본인과 세대원이 보유한 다른 주택이나 분양권이 있는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등을 통해 점검
- 고가 입주권 판단: 입주권의 예상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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