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재개발구역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자녀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성년 5,000만 원(미성년 2,000만 원)을 공제한 후 10~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대출이나 보증금을 승계하는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재개발 단계와 채무 승계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재개발 주택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객관적 시장 가치)로 평가합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주택 공시가격을 적용하며,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입주권 상태라면 권리가액에 불입금과 프리미엄을 합산합니다.

자녀가 주택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면 해당 금액은 유상 이전(대가성 있는 양도)으로 봅니다. 채무액만큼은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1.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재산을 평가
  2.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3.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
  4. 부담부증여 시 전체 가액 중 채무액 비율만큼 양도차익을 계산

세액 감면 요건을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공제 한도 점검: 최근 10년 이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
  •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판단: 부모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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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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