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나 저가양도 방식을 활용하여 매매와 증여의 성격을 병행해 절세할 수 있습니다. 채무액은 양도소득세로, 나머지 가액은 증여세로 나누어 과세하여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습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부모가 시가 10억 원의 재개발주택을 자녀에게 이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주택에 담보된 대출 4억 원을 자녀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경우 | 부담부증여 해당 (채무액은 양도, 나머지는 증여로 과세) |
| 부모가 자녀에게 시가보다 2억 원 낮은 8억 원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저가양도 해당 (시가 차액에 대해 증여세 면제 가능) |
부담부증여와 저가양도의 법적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자산을 유상(대가 지불)으로 이전하는 양도와 무상(대가 없음)으로 이전하는 증여는 각각 별도의 과세 체계를 가집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증여재산에 설정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그 채무액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양도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재산을 양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이라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세 면제 요건과 채무 상환 능력을 판단하려면
- 자금출처 증빙: 자녀가 인수한 채무를 실제로 상환할 수 있는 소득원 등 확인
- 증여세 발생 여부: 저가양도 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지 확인
-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부모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5% 또는 3억 원 이상인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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