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낀 아파트 증여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세는 아파트 시가에서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순수 증여분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수증자가 인수한 전세보증금은 유상 양도로 간주되어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의 과세 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수증자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갚아야 할 돈)를 인수하는 경우를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채무액 부분은 「소득세법」상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양도로 보며, 증여자는 해당 보증금 상당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산출을 위한 단계별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아파트 시가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전세보증금을 차감
- 증여재산공제 적용: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직계비속 5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을 과세가액에서 제외
- 과세표준별 세율 적용: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 세율을 곱하여 계산
- 양도소득세 별도 계산: 인수한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세액 산출
증여세 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재산 공제액: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공제액이 있는지 확인하여 합산 한도 점검
- 수증자 연령: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직계존속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제한되므로 연령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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