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다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법상 중과 여부는 취득 시점이 아닌 양도 당시의 지역 지정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
다주택자인 개인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조정대상지역 해제 전 양도 | 적용 |
|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양도 | 미적용 |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중과 대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인지 여부는 주택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더라도, 실제 양도하는 시점에 해당 지역이 해제되었다면 중과세율 대신 일반세율을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대상을 확인하려면
-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 양도일 현재 해당 지역의 지정 해제 여부를 국토교통부 공고를 통해 확인합니다.
- 중과 유예 대상 여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2026년 5월 9일까지 적용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대상인지 점검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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