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조합원입주권이 있는 상태에서 몇 주택으로 봐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나요?

조합원입주권은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원칙적으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주택 1채와 조합원입주권 1개를 보유한 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면 2주택자로 간주합니다.

조합원입주권의 주택 수 산정 기준과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함께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조합원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소득세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도 조합원입주권은 주택 수에 합산됩니다.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분양권의 합이 2개 이상이면 기본세율에 20%p를 더합니다. 3개 이상인 경우에는 30%p를 더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조합원입주권 자체를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 12억원 이하분은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비과세됩니다.

  •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나 분양권이 없는 경우
  •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재개발 사업 기간 중 거주를 위해 대체 주택을 취득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1. 대체 주택 비과세 확인: 사업 기간 중 거주를 위해 대체 주택을 취득했다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비과세 적용
  2. 특례 요건 충족 판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입주권을 보유했다면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여 비과세 신청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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