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주거용 오피스텔을 4년간 전세로 임대한 후 판다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요?

1세대가 1주택만 보유하고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므로 전세 임대만 한 경우에는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1세대가 주거용 오피스텔 1채만 보유하고 4년 후 12억 원 이하로 매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주체가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인 오피스텔을 4년간 전세로 임대한 경우가능
주체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오피스텔을 4년간 전세로 임대한 경우불가

오피스텔의 주택 판정 기준과 거주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간주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취득 당시에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정부의 부동산 규제 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의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실거주 요건 충족: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면 2년 이상의 실거주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
  • 다주택자 해당 여부: 양도 시점에 해당 오피스텔 외에 다른 주택이나 분양권 등을 보유했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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