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매로 발생한 손실은 종합소득세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이자·배당·사업소득 등이 포함되는 종합소득과 별도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분류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
개인이 주식 거래와 사업 활동을 병행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식 매매 손실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 종합소득 합산 불가 |
| 서로 다른 주식 종목에서 이익과 손실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 양도소득 내 통산 가능 |
주식 양도소득의 분류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주식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나 손실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주식 매매 손실은 동일한 양도소득 범주 내에서만 통산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금액에서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손실 공제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손실 통산 대상 확인: 주식 매매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손실을 차감할 수 있는 다른 주식 양도소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금융소득 합계액 점검: 주식 보유로 발생한 배당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닌 종합소득에 포함되므로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주식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어떻게 신고하나요?
주식 매매 손실이 다른 주식 양도소득과 상계되어 세금을 줄일 수 있나요?
배당소득은 주식 양도소득과 달리 종합소득에 포함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