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분류되어 별도로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식을 보유하며 받은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양도소득세
거주자가 주식을 거래하거나 보유하여 소득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식 매도로 양도 차익 발생 | 미해당 |
| 연간 2,500만 원의 배당금 수령 | 해당 |
주식 양도소득의 분류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주식 양도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 세율로 세액을 계산하는 분류과세 방식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양도소득은 제외하고 각각 구분하여 산출합니다.
배당소득의 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금융소득 합계액 확인: 연간 수령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금융기관별 지급명세서로 확인합니다.
- 타 소득 존재 여부 파악: 주식 양도 차익 외에 별도의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는지 파악하여 종합소득 합산 신고 필요성을 점검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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