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거래로 발생한 양도차익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과 구분하여 별도로 과세하는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양도소득세
거주자가 주식 거래를 통해 수익을 얻은 경우의 과세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장주식 보유 중 배당금을 받은 경우 | 해당 |
| 상장주식 양도로 차익을 얻은 경우 | 미해당 |
주식 양도소득의 분류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은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합니다. 주식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분류되어 근로·사업소득 등이 포함되는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대신 별도의 세율과 방법을 적용하는 분류과세 방식을 따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대주주 및 장외거래 여부: 상장법인 주식 거래 시 본인이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또는 장외거래를 했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
- 해외 주식 거래 여부: 해외 주식 거래로 발생한 양도차익이 있는지 파악하여 국외자산 양도소득 범위에 포함되는지 점검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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