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차익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가 아닌 별도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거주자가 주식을 양도하여 차익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주식 양도차익 300만 원 발생 | 종합소득세 미해당 |
| 연간 주식 양도차익 200만 원 발생 | 양도소득세 납부 면제 |
주식 양도소득의 분류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주식 양도소득은 근로·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하는 분류과세 방식을 적용합니다. 거주자는 국내외 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간 250만 원을 세액 계산 시 기본공제로 차감받습니다. 만약 양도차익이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다음 해 5월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공제 초과 여부: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을 각각 합산하여 연간 기본공제 250만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합니다.
- 순이익 계산: 매매 수익에서 손실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순이익이 공제 한도 내에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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