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만, 해외주식은 연간 250만 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외주식 매매 차익이 연간 250만 원 이하라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증권거래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개인이 해외주식을 매도하여 매매 차익을 얻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250만 원의 차익을 얻은 경우 | 양도소득세 미부과 |
| 연간 300만 원의 차익을 얻은 경우 | 양도소득세 부과 |
해외주식 양도소득 기본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주식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해외주식이나 국내 과세 대상 주식은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 원을 기본공제로 차감합니다. 연간 총 차익이 공제액 이하이면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세액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손익 합산 확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외주식 손익을 모두 합산하여 공제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 증권거래세 점검: 양도소득세와 별개로 매도 대금에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는 증권사 거래 명세서에서 확인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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