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주택 가액 중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은 양도소득세로, 이를 제외한 순수 증여분은 증여세로 나누어 각각 계산합니다. 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순수 증여분은 수증자의 증여세로 계산하여 각각 납부합니다.
양도소득세
채무액 공제 범위와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빌린 돈)는 해당 주택에 담보된 채무와 임대보증금을 포함합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관계) 간의 증여는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국가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기준시가 등을 사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
-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금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산출
-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상 양도로 보고 아래 산식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산출
- 양도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가액 × (채무액 / 증여가액)
- 취득가액 = 원래의 취득가액 × (채무액 / 증여가액)
- 산출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채무 상환 과정을 증명하려면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이 향후 실제로 상환되는지 국세청의 사후관리 대상이 되므로 상환 과정을 기록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담부증여 시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에는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도 포함되나요?
부담부증여가 일반적인 증여 방식보다 세금 측면에서 항상 유리한가요?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실제로 상환하지 않을 경우 사후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