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양도할 때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먼저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구한 뒤,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하여 최종 과세표준을 결정합니다. 공제 순서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지므로 각 단계별 적용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의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하며, 미등기양도자산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양도소득 기본공제: 거주자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간 250만 원을 공제합니다.
양도소득과세표준 산출을 위한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 산출된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확정합니다.
| 구분 | 계산식 |
|---|---|
|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소득 기본공제액 |
공제 혜택 적용 대상을 확인하려면
- 보유기간 확인: 등기부등본이나 취득·양도 증빙 서류를 통해 주택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미등기 여부 점검: 미등기 양도 자산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되는지 점검합니다.
- 기본공제 중복 여부: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자산 양도로 이미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적용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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