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실거래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다가구주택의 1주택 간주 요건은 무엇인가요?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에만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해야 하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전체 양도차익 산출
- 실거래 양도가액 12억 원 초과 여부 확인
- 12억 원 초과 시 산식(전체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 원) / 양도가액)에 따라 과세 대상 양도차익 계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정확히 산정하려면
- 기간 합산: 기존 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재건축했다면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계산
- 조정대상지역 확인: 취득 당시 해당 지역의 지정 여부를 점검하여 2년 이상의 거주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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