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증여할 때 채무를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면 채무액만큼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채무 인수 없이 무상으로 증여하는 일반 증여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주택을 증여받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증자가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 등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
| 수증자가 채무 인수 없이 주택의 소유권만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 양도소득세 비대상 |
부담부증여 시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증여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채무를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채무를 함께 넘기는 증여)는 채무액만큼 유상 양도(대가를 받고 파는 것)로 봅니다(「소득세법」). 이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국가나 금융기관 채무 등 객관적 사례만 채무 인수를 인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담부증여 시 세금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 채무 인수 사실 입증: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 시 금융기관 채무 등 객관적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입증
- 취득세 계산: 부담부증여 시 채무액 부분은 유상거래 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무상취득 세율을 적용하여 각각 계산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임대보증금이 있는 주택을 증여할 때도 부담부증여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에 이루어지는 부담부증여도 채무 인수를 인정받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