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거용 오피스텔의 의무임대기간 충족 및 가액 요건과 임대료 증액 제한을 모두 준수했다면 일반누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오피스텔이 장기임대주택으로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거용 오피스텔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수도권)이며 임대료 증액 5% 제한을 준수한 경우 | 가능 |
| 임대료 증액 5% 제한을 위반하거나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원(수도권)을 초과한 경우 | 불가 |
장기임대주택의 중과배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에는 중과세율(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대개시일 당시 주택 가액, 임대료 증액 제한, 의무임대기간 요건을 모두 채워야 특례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일반세율 적용 요건을 판단하려면
- 장기임대주택 요건: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수도권 6억 원(수도권 밖 3억 원) 이하 여부 확인
- 중과배제 혜택: 임대료 또는 보증금 증가율 5% 이내 준수 여부 점검
- 양도 절차: 등록 시점별 의무임대기간(5년 또는 10년) 충족 확인 후 진행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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