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주택임대등록된 주택은 주택 수 산정 시 제외되나요?

주택임대등록된 주택은 세목에 따라 주택 수 제외 여부가 다릅니다. 양도소득세는 거주주택 비과세 판단 시, 종합부동산세는 합산배제 신고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최근 취득한 특정 요건의 소형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1세대가 거주주택 1채와 임대등록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1세대가 거주주택 양도 시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제한을 준수한 경우양도세 제외
1세대가 거주주택 양도 시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제한을 위반한 경우양도세 포함

세목별 주택 수 제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 수 산정 시 임대주택 포함 여부는 세목별 법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양도소득세는 거주주택 비과세 판단 시 임대주택을 제외하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이때 거주주택 2년 거주와 임대료 증액 제한 등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요건을 갖춘 주택에 대해 합산배제(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 신고를 한 경우 과세표준 산정 시 제외합니다. 취득세는 특정 기간 내 취득한 소형주택을 임대등록한 경우 중과(높은 세율 적용) 판단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세목별 주택 수 제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1. 거주주택 비과세: 거주주택 2년 이상 거주 및 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2.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보유현황 신고
  3. 취득세 주택 수 제외: 2027년 12월 31일까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 취득 후 60일 이내 임대등록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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