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 외에 본인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여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해당 특례는 원칙적으로 생애 한 번만 전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세부 요건 |
|---|---|
| 거주 요건 | 해당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 |
| 등록 요건 | 양도일 현재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유지할 것 |
| 임대 요건 |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 이내일 것 |
비과세 세액을 자진 신고하고 납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임대기간 요건 미충족: 사유 발생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비과세받은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
- 특례 기적용 주택 보유: 직전 양도일 이후의 거주기간과 양도차익분에 대해서만 비과세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최소 거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생애 한 번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임대주택의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먼저 매도해도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