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로 멸실되어도 전후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요건을 채우면 거주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택임대사업자가 재개발 멸실 후 신축 주택에서 임대를 재개하여 전후 합산 임대기간을 충족한 경우 | 비과세 가능 |
| 주택임대사업자가 재개발 멸실로 임대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지나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 비과세 불가 |
임대기간 합산 및 제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되어도 전후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의무기간을 충족하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합니다. 다만 재개발 사업으로 임대하지 못한 기간은 임대기간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재개발 사업의 확정 단계) 전 6개월부터 신축 주택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을 제외하고 전후 기간을 합산합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거주주택 양도: 재개발로 임대등록이 말소되었다면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여 비과세 특례 적용
- 의무임대기간 점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후 6개월 등 합산 제외 기간을 확인하여 최종 충족 여부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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