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임대주택이 요건을 충족한다면 의무임대기간을 채우기 전이라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임대 의무를 위반하면 비과세받은 세액이 추징됩니다.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상태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임대기간을 채우기 전 거주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 가능 |
| 임대료를 5% 초과 인상한 후 거주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 불가 |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적용합니다. 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임대를 목적으로 등록한 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임대기간 요건을 갖추기 전이라도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비과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 공시가격 확인: 임대개시일 당시 수도권 6억 원 또는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인지 확인
-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양도 후에도 임대료 증액 제한 5%를 준수하여 세액 추징 방지
- 생애 1회 제한 확인: 해당 특례를 과거에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여 제한 여부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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