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임대 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가능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우대 혜택은 10년 이상 임대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2018년 3월 31일 이전 등록 여부와 주택 유형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 여부가 달라집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5년 동안 임대한 후 매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 | 가능 |
|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5년 임대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70%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 주택임대사업자가 2020년 7월 11일 이후 아파트 매입임대주택을 등록하고 5년 임대한 경우 | 불가 |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고 거주주택에서 2년 거주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 70% 특례는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이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 5%를 준수해야 혜택이 유지됩니다.
양도소득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임대료 증가율 관리: 임대기간 동안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 아파트 매입임대주택 확인: 2020년 7월 11일 이후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세제 혜택 폐지 여부 점검
- 사업자등록 시점 확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받으려면 2018년 3월 31일 이전인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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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31일 이후에 등록한 임대주택도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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