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후 기존 주택을 매매할 때 2주택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나요?

주택임대사업자가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고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 1채와 임대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임대료 5% 증액 제한을 준수한 경우비과세 가능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에서 1년만 거주하고 2026년 5월 9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기본세율 적용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이때 임대주택은 세무서와 지자체에 등록된 장기임대주택이어야 하며,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의무를 준수해야 특례가 인정됩니다.

거주주택 양도 시 세제 혜택을 유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장기임대주택 요건 충족 여부: 임대 개시 당시 주택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 원 또는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판단
  • 의무기간 준수 여부: 임대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임대주택을 매각할 경우 감면 세액이 추징되므로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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