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주택임대사업자가 8년 임대 후 본인이 거주하다가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8년 임대의무기간을 채우고 등록이 말소된 후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다른 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한 적이 있다면 직전거주주택 양도일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장기임대주택 보유 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임대주택 등록이 자동 또는 자진 말소(법적 의무 종료)된 경우에도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임대 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임대 기간 중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안분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전체 양도소득금액 산출
  2. 전체 양도소득금액에 직전거주주택 양도일 이후 보유기간 비율을 곱하여 비과세 대상 양도소득금액 계산
  3. 전체 양도소득금액에서 비과세 대상 금액을 차감하여 과세 대상 양도소득금액 확정
  4. 과세 대상 금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차감한 후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최종 세액 산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1. 임대료 증가율 점검: 임대 기간 동안 임대료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았는지 임대차계약 내역 확인
  2. 양도 시점 확인: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된 경우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지 확인
  3. 비과세 범위 판단: 과거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아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있는지 확인하여 비과세 범위 판단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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