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으며, 12억 원 초과분도 일반세율과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특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주택임대사업자가 장기임대주택 외에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특례 요건을 충족한 경우 | 비과세 및 최대 80% 공제 적용 |
|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의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 | 중과세율 적용 및 공제 배제 |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다만 실거래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실거래가 12억 원 초과 주택)은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어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보유 및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 임대사업자 요건 준수: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의 사업자등록 상태 및 임대료 5% 증액 제한 준수 여부 점검
- 거주 요건 확인: 거주주택의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기간 2년 이상 여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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