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거주하고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주택임대사업자가 장기임대주택 1채와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실거주하고 임대료 증액 제한을 준수한 경우 | 가능 |
| 거주주택에서 1년만 거주했거나 임대료를 직전 대비 10% 인상한 경우 | 불가 |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법적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경우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양도하는 주택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 임대주택은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019년 2월 12일 이후 취득한 거주주택은 생애 한 번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 사업자 등록 유지: 양도 시점까지 세무서 사업자등록과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을 모두 유지하고 있는지 점검
- 비과세 적용 이력 확인: 2019년 2월 12일 이후 취득한 주택의 경우 과거에 동일한 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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