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며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거주 2년 미달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주택임대사업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거주주택을 양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임대료 증액 제한을 준수한 경우 | 중과 제외 |
|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에서 1년만 거주하고 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 중과 적용 |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은 임대사업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요건을 채우면 비과세 혜택을 받아 중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다만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례(특별한 예외 규정)를 적용받으려면 거주기간 2년 이상과 임대료 증액 제한 5% 준수 등 법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거주 기간 확인: 거주주택의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인지 확인하여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판단
-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 특례 자격 유지
- 조정대상지역 점검: 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중과 유예가 종료되므로 해당 여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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