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며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주택에서 일정 기간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거주기간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주택의 전체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합산합니다.
과거에 이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아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일 및 직전에 비과세받은 주택의 양도일 이후의 거주기간만을 인정합니다.
양도일 현재 세무서 사업자등록과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대하고 있는 주택이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려면 무엇을 준수해야 하나요?
- 임대료 증가율 준수: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 임대기간 요건 충족: 의무임대기간을 채우기 전에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 사후에 반드시 임대기간 요건 충족
- 세액 신고 및 납부: 사후 임대기간 요건을 지키지 못할 경우 혜택받은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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