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이 적은 주택부터 매도하여 마지막에 남는 가장 차익이 큰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상태로 만드는 것이 전체 세액 절감에 유리합니다. 다만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이미 적용받은 적이 있다면 이후 양도하는 주택은 직전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에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 1채와 임대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양도차익이 적은 임대주택을 먼저 매도하고 마지막에 차익이 큰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절세 가능 |
| 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먼저 매도하여 비과세 혜택을 소진하고 나중에 차익이 적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절세 불리 |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와 양도 순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임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이미 적용받았다면 이후 양도하는 주택은 직전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8년 또는 10년 이상 임대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오래 보유한 부동산의 세금 감면)율을 70%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70%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2020년 7월 11일 이전 적법하게 등록되어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
- 임대 기간 충족: 임대 기간이 8년 또는 10년 이상을 충족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적용 대상인지 점검
- 비과세 범위 확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이미 적용받은 이력이 있다면 비과세 대상 차익이 직전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 발생분으로 제한되는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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