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취득 시기와 임대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 혜택 여부가 결정됩니다.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 감면이 가능하며, 그 외 요건 충족 시 7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거주자가 주택을 취득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10년 이상 계속 임대한 후 양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고 3개월 이내에 등록한 경우 | 양도소득세 100% 감면 가능 |
| 거주자가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경우 |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적용 가능 |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은 무엇인가요?
장기임대주택을 10년 이상 계속 임대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를 적용합니다. 다만 100% 감면 혜택은 2018년 말까지 주택을 취득하고 일정 기간 내 등록한 경우에만 한정됩니다. 이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임대료 인상 폭 조절)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두 혜택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의 증액 제한(5% 이내) 요건 확인
-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 점검: 1세대가 1주택 이상 보유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새로 취득하여 등록했는지 확인
- 혜택 선택 적용: 양도소득세 100% 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70% 특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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