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주택임대사업자로 11년 보유한 근린생활시설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근린생활시설은 임대주택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은 법정 임대주택 등록을 필수 요건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임대한 건물을 양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임대사업자가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건물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한 경우가능
임대사업자가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인 건물을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여 임대한 경우불가

근린생활시설의 임대주택 등록 제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하지만 민간임대주택은 주택 또는 오피스텔 등 준주택(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으로 한정됩니다. 공부상 용도(공적 장부에 기록된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건물은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더라도 법정 등록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감면 혜택이 제외됩니다.

근린생활시설의 임대주택 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 주용도 확인: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 해당 건물의 주용도가 주택 또는 준주택에 해당하는지 확인
  2. 등록 가능 여부 판단: 확인된 용도를 바탕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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