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도 임대료 증액 제한(5%)과 가액 요건을 충족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특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8년 임대 시 50%의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임대하고 매도하는 다주택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증액 제한(5%) 및 가액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가능 |
|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증액 제한(5%)을 위반하거나 가액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 불가 |
특례 공제율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정대상지역(부동산 가격 급등 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하지만 해당 주택이 법령에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갖추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8년 이상 임대 시 50%의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 기준시가 요건: 임대개시일 당시 주택 기준시가가 수도권 6억 원 또는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중과 배제 및 공제 적용 여부 판단
-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 기간 중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 증액을 5% 이내로 유지했는지 점검하여 특례 공제율 적용 가능성 확인
- 변경 신고 여부: 2020년 7월 11일 이후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했는지 확인하여 특례 적용 제외 대상인지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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