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7년이 지나 다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7년 임대 시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14%에 추가공제율 4%를 더한 18%를 적용합니다. 거주주택 비과세나 중과 배제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세율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적용되는 공제율과 특례 기준은 무엇인가요?

6년 이상 임대한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시 일반 공제율에 추가공제율을 가산합니다. 7년 이상 8년 미만 임대하면 4%의 추가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임대주택 외에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가능합니다.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은 다주택자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어 일반세율을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 공제액과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보유 기간별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14% 확인
  2. 임대 기간 7년 기준 추가공제율 4% 합산 후 18% 공제율 결정
  3. 양도차익에 합산 공제율 18%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출
  4.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차감 후 일반세율 적용하여 최종 세액 계산

양도소득세 특례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5% 이내 요건을 준수하여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판단
  • 조정대상지역 취득 여부: 2018년 9월 13일 이후 취득 여부를 확인하여 중과 배제 혜택 적용
  • 거주 기간 확인: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해 해당 주택 2년 이상 거주 여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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