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임대 시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14%에 추가공제율 4%를 더한 18%를 적용합니다. 거주주택 비과세나 중과 배제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세율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적용되는 공제율과 특례 기준은 무엇인가요?
6년 이상 임대한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시 일반 공제율에 추가공제율을 가산합니다. 7년 이상 8년 미만 임대하면 4%의 추가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임대주택 외에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가능합니다.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은 다주택자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어 일반세율을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 공제액과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보유 기간별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14% 확인
- 임대 기간 7년 기준 추가공제율 4% 합산 후 18% 공제율 결정
- 양도차익에 합산 공제율 18%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출
-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차감 후 일반세율 적용하여 최종 세액 계산
양도소득세 특례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5% 이내 요건을 준수하여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판단
- 조정대상지역 취득 여부: 2018년 9월 13일 이후 취득 여부를 확인하여 중과 배제 혜택 적용
- 거주 기간 확인: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해 해당 주택 2년 이상 거주 여부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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