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사업으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하면 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 기간 중 전용면적 85㎡(읍·면 지역 100㎡) 이하의 요건을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임대사업자가 재개발 사업을 통해 신축 주택을 공급받는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재개발 후 전용면적 84㎡인 주택 취득 | 가능 |
| 재개발 후 전용면적 102㎡인 주택 취득 | 불가 |
면적 요건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국민주택규모 이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주택이 해당 규모를 초과하면 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 기간을 임대 기간으로 통산하더라도 면적 요건 예외는 없습니다. 세액감면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시행계획 및 분양 신청 단계에서 면적을 점검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신축 주택 면적 확인: 재개발로 신축될 주택의 전용면적이 85㎡(읍·면 지역 100㎡)를 초과하는지 사업시행계획이나 분양 신청 단계에서 미리 확인
- 면적 기준 준수 여부 점검: 사업 기간의 임대 기간 통산 규정은 면적 요건 충족을 전제로 하므로 신축 주택의 면적 기준 준수 여부를 우선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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