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준공공임대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됩니다. 임대개시 당시 기준시가가 수도권 6억 원(수도권 밖 3억 원)을 초과하면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준공공임대주택을 양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준공공임대사업자가 임대개시 당시 기준시가 5억 원인 수도권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미적용 (중과 배제) |
| 준공공임대사업자가 임대개시 당시 기준시가 7억 원인 수도권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중과 적용 |
장기임대주택의 가액 요건과 중과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면 기본세율에 20퍼센트포인트 또는 30퍼센트포인트를 가산합니다 「소득세법」. 다만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정부가 고시하는 주택 가격)가 수도권 6억 원 이하인 장기임대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가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은 중과 배제 대상인 장기임대주택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대주택 가액 요건과 양도 시점을 점검하려면
- 기준시가 확인: 임대개시일 당시 주택 및 부수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수도권 6억 원(수도권 밖 3억 원) 이하인지 확인
- 실제 양도 일자 점검: 양도 시점이 2026년 5월 9일을 경과했다면 한시적 중과 유예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실제 양도 일자를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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