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뺀 부분은 증여세로,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식이 법령에 부합합니다.
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 시 세금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수증자가 받은 재산가액에서 인수한 채무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부담부증여(채무를 함께 넘겨받는 증여) 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은 자산이 유상 이전된 양도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소득세법」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증여는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지만,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는 양도로 인정합니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실제 인수한 채무액을 제외하여 산출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가액은 (증여재산가액 × 채무액 / 증여가액)으로 계산하며, 취득가액은 (원래 취득가액 × 채무액 / 증여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 아파트(취득가 5억 원)를 채무 6억 원과 함께 증여하면 양도가액은 6억 원, 취득가액은 3억 원이 됩니다.
세금을 정확하게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재산가액 합산: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를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
- 객관적 증빙 서류 준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증여 시 채무 인수를 증명하기 위해 준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담부증여 시 채무액으로 인정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은 무엇인가요?
임대보증금이 있는 부동산을 증여할 때도 보증금을 채무액으로 보아 동일하게 계산하나요?
부담부증여 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채무 부분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