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시 증여세와 취득세는 기본적으로 발생합니다. 채무를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인 경우에만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아파트만 무상으로 받는 경우 | 증여세와 취득세만 발생 |
| 자녀가 아파트와 함께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 증여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모두 발생 |
증여 방식에 따른 세목별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으면 수증자에게 증여세와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채무를 포함한 증여)의 경우 그 채무액만큼은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이 경우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수증자에게는 유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적용합니다. 「지방세법」
부담부증여를 선택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채무 인수 여부 결정: 증여재산에 담보된 대출금이나 전세보증금이 있는지 확인 후 수증자의 인수 여부 결정
- 취득세 비교 계산: 부담부증여 시 채무액 부분은 유상 취득 세율이 적용되므로 일반 증여 세율과 비교하여 계산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담부증여 시 증여자가 납부하는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증여를 원인으로 한 취득세율은 일반 매매와 차이가 있나요?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할 때 적용되는 증여세 면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