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증여 시 증여세와 취득세, 양도소득세가 모두 발생하나요?

증여 시 증여세와 취득세는 기본적으로 발생합니다. 채무를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인 경우에만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아파트만 무상으로 받는 경우증여세와 취득세만 발생
자녀가 아파트와 함께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증여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모두 발생

증여 방식에 따른 세목별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으면 수증자에게 증여세와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채무를 포함한 증여)의 경우 그 채무액만큼은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이 경우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수증자에게는 유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적용합니다. 「지방세법」

부담부증여를 선택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채무 인수 여부 결정: 증여재산에 담보된 대출금이나 전세보증금이 있는지 확인 후 수증자의 인수 여부 결정
  • 취득세 비교 계산: 부담부증여 시 채무액 부분은 유상 취득 세율이 적용되므로 일반 증여 세율과 비교하여 계산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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