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증여받은 부동산 매도 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증여받은 부동산 양도 시 양도가액에서 증여 당시 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 양도하면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이월과세 적용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증여자와의 관계와 보유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등 직접적인 혈연관계)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증여받은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내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양도소득세 산출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1. 증여 당시의 평가 가액이나 이월과세 대상 여부에 따른 취득가액 결정
  2.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을 포함한 필요경비 차감
  3.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기준으로 하는 보유기간 산정
  4. 산식에 따른 양도차익 산출
  5.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율을 적용하여 최종 세액 계산

증여세 필요경비 산입을 적용받으려면

  1. 증여세 공제 확인: 이월과세 적용 시 기납부한 증여세가 필요경비에 산입되었는지 확인하여 공제
  2. 취득가액 산정 기준: 증여받은 지 10년이 경과했는지 확인하여 산정 기준을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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