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지분을 매매할 때는 증여세와 별개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증여받은 시점의 가액보다 가격이 오른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지분을 제3자에게 매매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증여받은 지분을 10년이 지난 후 매매하는 경우 | 증여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 계산 |
| 자녀가 증여받은 지분을 10년 이내에 매매하는 경우 | 부모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 계산 |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세금 계산 시 빼주는 비용)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소득세법」).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이월과세(세금을 다음 사람에게 넘겨 계산하는 방식)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때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
이월과세 적용 여부와 세액 공제를 판단하려면
- 이월과세 여부 판단: 증여받은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내인지 확인
- 기납부 증여세 공제: 이월과세 적용 시 이미 낸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공제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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