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토지를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대상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10년 이내에 배우자 등에게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증여자와의 관계와 보유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했거나 이월과세 적용 세액이 더 적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이월과세 방식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취득가액을 확인. 증여받은 당시 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최초 취득 당시 가액을 적용
- 필요경비를 합산. 증여자의 자본적 지출액과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을 포함
- 양도차익을 산출. 양도가액에서 확인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
-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보유기간은 증여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
이월과세 적용 시 세액 비교를 위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세액 비교: 이월과세를 적용한 결정세액이 미적용 세액보다 적으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두 방식의 세액을 비교
- 수용 시점 점검: 2년 이전 증여받은 토지가 수용된 경우라면 특례에서 제외되므로 수용 시점을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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