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토지를 증여세 신고기한인 3개월 이내에 매매하면 실제 매매가액이 증여가액으로 인정되어 증여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계산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로부터 토지를 증여받고 등기를 마친 직후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 | 매매가액이 증여가액으로 인정되어 증여세가 재계산됨 |
| 자녀가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부모의 취득가액 기준으로 세액 산정 |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팔고 산 기록)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이월과세 특례(특별한 예외 규칙)가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결정세액 비교: 이월과세 적용 여부에 따른 세액 중 더 큰 금액을 확인하여 납부
- 증여세 공제: 기납부한 증여세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공제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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