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은 수증자가 무상으로 받은 전체 가액입니다. 부채부담액은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입니다. 증여재산에서 부채부담액을 뺀 금액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부채부담액은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합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재산과 부채부담액의 과세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재산과 부채부담액은 부담부증여 시 세금 종류와 납세의무자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 비교 기준 | 증여재산(순수 증여분) | 부채부담액 |
|---|---|---|
| 정의 | 무상으로 받은 재산 가액 |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
| 세금 종류 | 증여세 | 양도소득세 |
| 납세의무자 | 수증자 | 증여자 |
| 법적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소득세법」 |
부채부담액을 공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객관적 증빙 확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증여 시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
- 임대보증금 확인: 증여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임대보증금도 부채부담액(수증자가 인수한 빚)에 포함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과세가액 산정 시 차감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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