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증여일 현재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양도하여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와 취득가액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취득가액 산정 방식은 증여자와의 관계와 보유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먼저 판단합니다.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수증자가 증여받은 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증여받은 주택의 취득가액 산정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양도하는지 확인
- 이월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일 전후 시가를 확인
-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세무서장이 결정하거나 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가액을 적용
이월과세 특례 적용을 제외받으려면 무엇을 적용하나요?
- 양도소득 결정세액 비교: 이월과세를 적용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적용하지 않은 세액보다 적다면 증여 당시 평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
-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면 이월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증여 당시 평가가액을 사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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