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분할납부 제도 자체는 소득세 감면 혜택이 아닙니다. 다만 증여받은 자산을 10년 이내에 양도하여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납부한 증여세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분할납부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이내에 양도하여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 소득세 절감 가능 |
| 거주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 | 소득세 절감 불가 |
증여세 분납 기준과 필요경비 산입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분할납부(나누어 내는 방식)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때 세액의 일부를 나누어 내는 편의 제도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따릅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10년 이내에 양도하여 이월과세(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가 적용되면,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을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이 경우 실질적인 양도차익(팔아서 남은 이익)이 감소하여 소득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며 이는 「소득세법」에 근거합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려면
- 이월과세 적용 여부 판단: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양도할 때 증여일로부터 10년 경과 여부 확인
- 분할납부 신청 가능 여부 점검: 납부할 증여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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