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시의 평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10년 이내에 양도하여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납부한 증여세가 별도의 필요경비로 산입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을 양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건물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 양도하는 경우 | 증여 당시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 |
| 거주자가 건물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 |
증여재산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10년 이내 양도하여 이월과세(증여 후 일정 기간 내 양도 시 증여자 기준 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필요경비를 계산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양도 시점 점검: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취득가액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점검 필요
- 증여세 증빙 서류 확인: 이월과세 적용 시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영수증이나 신고 서류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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